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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레이니즘’ 청소년 유해매체물 판정
2008-11-24 오후 2:59:56 [3865]

[OSEN=이정아 기자]가수 비(26, 본명 정지훈) 5집 타이틀곡인 ‘레이니즘’이 정부기관인 보건복지 가족부 산하 기관인 청소년 보호위원회로부터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판정받았다.


청소년 보호법 제 10조에 의거 청소년 유해매체물의 심의 기준은 “청소년에게 성적인 욕구를 자극하는 선정적인 것이나 음란한 것”으로 명시 돼 있다.

선정성 논란이 있었던 ‘레이니즘’의 가사는 지상파 방송 3사의 본심의와 재심의를 모두 통과했고 소속사 측은 “곡 전반의 프로듀싱을 담당했던 비가 오래 전부터 구상해온 ‘지팡이 퍼포먼스’를 위해 개연성 있는 가사를 응용한 것으로, 선정성을 의도한 바는 없다”라고 밝힌 바 있다.

창작자의 의견과는 별도로 판정 받은 결과물에 대해서는 24일부터 법적 효력이 발생되기 때문에 소속사 측은 일단 문제가 된 일부 가사를 개정해 ‘레이니즘 클린 버전’을 제작, 온라인 음악사이트에 배포하는 한편, 방송 활동이나 공연 시 사용하게 된다.

소속사 측은 이번 처분에 대해 “법에서 지정하고 있는 방침이라 겸허히 받아들일 수 밖에 없다. 선정성 자체를 인정하는 것이 아닌 비의 활동에 대한 차질을 보호하기 위한 일단의 방침을 진행하는 것으로, 과연 선정성 판단의 기준은 무엇인지 모르겠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이어, “특히 ‘레이니즘’은 오랜 시간 비가 직접 작사, 작곡, 프로듀싱 등에 참여해 타이틀 곡으로 활동하게 된 첫 노래다. 이러한 처분을 받아 안타깝다”고 전했다.

happy@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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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정답이 1개 더 있어요"

2008년 11월 18일(화) 오후 6:35 [한국경제]
이의신청 137개 문항 493건 접수…26일 최종정답 발표

200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사회탐구영역 정치 과목 9번 문제에 대해 복수정답을 요구하는 이의신청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지난 17일까지 200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의 문항 및 정답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은 결과 총 493건이 접수됐다고 18일 발표했다. 이 가운데 중복신청이나 이의에 대한 반대의견 등을 제외한 실제 이의신청 건수는 328건,총 137개 문항으로 집계됐다.
가장 많은 이의신청이 접수된 문항은 사회탐구영역 정치 과목의 9번 문제로 A(대통령제)와 B(의원내각제) 두 가지 정부 형태의 특징을 설명한 보기 가운데 옳은 것을 고르도록 한 문항이다.

평가원은 'A(대통령제)의 의회는 각료 임명에 대한 동의를 할 수 있다'는 (2)번 보기를 정답으로 발표했지만 'B(의원내각제)의 의회는 행정부 수반을 탄핵할 수 있다'고 한 (3)번 보기도 정답이 된다는 게 이의신청의 주된 내용이다.

수험생들은 "탄핵제도는 정부 형태와 무관하게 존재하며 의원내각제의 원조인 영국에서도 여전히 인정되고 있다" "영국 의회에서도 2004년 8월 토니 블레어 전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에 착수했었다" "인터넷만 검색해도 의원내각제 의회가 행정부 수반을 탄핵할 수 있다고 돼 있다"며 복수정답 인정을 요구하고 있다.

차동욱 연세대 연구교수(정치학)는 "오스트리아 독일 등 의원내각제 국가에서는 행정부 수반인 총리가 아니라 국가를 대표하는 대통령에 대해 탄핵할 수 있지만 영국은 총리에 대해서도 가능하다"고 밝혀 복수정답 가능성을 시사했다.

평가원은 수험생들로부터 접수된 내용들에 대해 심사를 거쳐 오는 26일 최종 정답을 발표할 예정이며 성적표는 다음 달 10일까지 수험생들에게 통지된다. 이의신청이 가장 많았던 영역은 언어영역으로 72건에 달했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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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ㅇㅅㅇ. 황량하군,


행운의 개, 자동차와 충돌 후 그릴에 쏙~

2008년 11월 18일(화) 10:40 [팝뉴스]



시속 113km로 질주하던 자동차에 부딪힌 강아지 한 마리가 사고 후 자동차 그릴 속에 '파묻히는' 바람에 목숨을 건지는 사건이 일어났다고 17일 이탈리아 언론들이 보도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사건은 최근 이탈리아 남부 도시 코제 인근에서 일어났다. 1살 난 강아지가 자동차 전면에 부딪혔는데, 운전자는 사고 사실을 알지 못한 채 24km의 거리를 더 달린 후에야 멈춰선 것.

차량을 살펴보던 운전자는 그릴 부위에 '박혀'있는 강아지를 발견하고 깜짝 놀랐다고 밝혔다. 강아지가 자동차와 부딪힌 후 그 충격으로 그릴 속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 운전자 및 언론의 설명.
한편 사건을 조사한 경찰은 강아지가 시속 110km 넘는 속도로 달리던 자동차와 부딪혔기 때문에 사고 직후 강아지가 그릴 속으로 들어가 목숨을 건졌을 것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느린 속도로 달리던 자동차와 부딪혔으면 강아지가 자동차 바퀴에 깔리는 일이 일어났을 것이라 경찰은 내다봤다. 사고를 당한 강아지는 다리가 부러지는 등의 부상을 입었지만 목숨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라고.

(사진 : 자동차 그릴 속에 박힌 행운의 강아지 / 언론 보도 화면)

정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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